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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쉼터 운영을 위한 후원에 대하여

파킨슨행복쉼터는 여러분의 후원금과 후원회원의 회비, 후원기업의 기부금으로 모든 사업을 운영합니다.

후원금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회계규정에 의한 집행을 하고 매년 회계감사 후에 결산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사용되는 주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이 곤란한 파킨슨병 환자에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
  •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적 재활을 돕기 위한 요가, 파크골프 등 프로그램의 운영
  • 파킨슨병 관련 초청강연회, 중증 환자들을 위한 물리치료 지원 등
  •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관련 행사 프로그램 지원
  • 파킨슨병관련 단체의 지원
  • 파킨슨병 환자들에 대하여 파킨슨병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공유를 위한 활동

이상과 같이 여러분이 후원하여 주신 후원금은 파킨슨병 환우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사용에 관한 문의는 법인사무국 062-941-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예결산공고’에 매년 결산내역을 공고하고 있으며, ‘후원안내/후원내역’게시판에 년간 후원내역 및 주요후원내역을 수시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방법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후원

사단법인 파킨슨행복쉼터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월20,000원을 정기후원하는 방법으로서 사단법인 파킨슨행복쉼터의 정관에 규정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당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은 아래 회원가입 후원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파킨슨행복쉼터 후원회비&후원신청서

당 사단법인 파킨슨행복쉼터의 후원회원으로서 납부한 회비는 2019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금(40)’으로 영수증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신청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파킨슨행복쉼터가 연합하여 ‘파킨슨행복쉼터 운영비모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모금으로 후원된 금액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며 당 법인은 필요한 자금을 사업계획에 의해 신청하고 배분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합모금에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소득세법 34조1항 및 법인세법 24조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정한도내에서 세금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발행하여 드립니다.

후원방법은 아래 회원가입 후원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에 사단법인 파킨슨행복쉼터 사무국에 펙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문의 : 파킨슨 행복쉼터사무국 062-941-3969, Fax 062-385-0240)

연합모금 후원신청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파킨슨행복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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