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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4분기 파킨슨병 환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운영자 0 3,026 2018.10.08 10:38
사단법인 파킨슨행복쉼터에서는 2018년도 4분기 파킨슨병 환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1) 분기 사업비 : 600만원
2) 사업기간 : 2018년 10월~12월
3)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 사업내용: 사단법인 파킨슨행복쉼터에서 생활이 어려운 파킨슨병 환우에게 의료비를 현금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방법: 매분기 6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의료비로 현금지원함.

4)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해당자로서 당법인의 선정기준에 의거 선발합니다.
- 공고일 현재 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파킨슨병환우
- 당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환우
- 신청일 현재 당 법인의 다음카페 및 홈페이지의 회원인 환우


2. 신청방법

1) 당 법인 홈페이지에서 10월 19일(금)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parkinsons.or.kr/)에 로그인한 후 메뉴의 [사업안내]/[의료비지원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준수, 첨부서류는 사진촬영하여 업로드하거나 메일, 우편 등으로 전송하여도 유효하나 신청은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

2) 규정에 적합한 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미달될 경우, 당법인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합니다.

#1. 주의사항 : 방문 및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2. 문의는 당법인 카페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합니다.

3. 신청기간 : 2018년 10월 08일(월)~19일(금)까지

4.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함.
- 결과발표: 2018년 10월 24일(수) 당 법인 홈페이지(https://parkinsons.or.kr/) 게시판에 발표

5. 선정자 제출서류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은행통장사본(2018년도사업은 국민은행권장),

파킨슨병관련 최근 의료비영수증사본, 기타 의료비증빙서류
선정자는 10월29일(월)까지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이후 당 법인의 모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보내실 곳 : 메일주소  parkinsonshc@daum.net

6. 지급예정일 : 서류제출후 및 확인기간을 감안하여 개별통보(10월말~11월초예정)

 

2018년 10월 08일

 

사단법인 파킨슨 행복쉼터 이사장 정삼숙




참고사항 :의료비지원신청은 반드시 행복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의료비지원신청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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