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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공지사항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운영자 0 2,170 2019.10.22 17:14

2019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결과 (사)파킨슨행복쉼터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기간 :  2019년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거 지정됨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본 법인에 기부된 기부금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금공제금액은 10%~15%로서 세법에 의거 공제됩니다. 

세금공제는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및 법인니 회비, 후원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후원을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자료제출의무 등 관리감독을 받게 되므로 보다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계기로 우리 행복쉼터가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단체로서 성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킨슨병 환우여러분 및 후원인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복쉼터 직접 후원금계좌번호입니다.

광주은행 141-107-339265
예금주 사단법인 파킨슨행복쉼터


정기적인 후원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행복쉼터로 문의 바랍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62-941-3969
담당 010-2985-0780 김미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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