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결과 (사)파킨슨행복쉼터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기간 : 2019년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거 지정됨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본 법인에 기부된 기부금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금공제금액은 10%~15%로서 세법에 의거 공제됩니다.
세금공제는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및 법인니 회비, 후원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후원을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자료제출의무 등 관리감독을 받게 되므로 보다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계기로 우리 행복쉼터가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단체로서 성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킨슨병 환우여러분 및 후원인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복쉼터 직접 후원금계좌번호입니다.
광주은행 141-107-339265
예금주 사단법인 파킨슨행복쉼터
정기적인 후원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행복쉼터로 문의 바랍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62-941-3969
담당 010-2985-0780 김미애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