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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신박종섭 0 3,025 2019.07.22 06:31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어떤 변화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질 보건복지부 정책의 새로운 모습들, 알려드립니다.

지난 '17.8월에 발표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과제를 추진해 나갑니다.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 ·MRI 검사의 보험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형평성, 국민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 (의과·한방)의 2·3인실에도 보험을 적용해 입원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정책 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1)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9년 7월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18.7월 보험 적용)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간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2인실 기준 약 7만원 → 2.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주요내용 : ’19년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19년 9월에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남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주요내용 : '19년 9월에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남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시행일 : 2019년 8월

1-3)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존) 1일 입원 시 2인실의 경우 약 7만원, 3인실의 경우 약 4.7만원 부담

(변경) 2인실의 경우 약 2.8만원, 3인실의 경우 약 1.8만원 부담

시행일 : 2019년 7월

1-2)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18.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10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복부나 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주요내용 : '19년 10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시행일 : 2019년 10월

1-4)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19년 12월에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이어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주요내용 : '19년 12월에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시행일 : 2019년 12월

1-5)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 개선됩니다.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됩니다. 다만, 여성연령 만45세 이상 대상자이거나 금번 추가된 횟수 확대분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됩니다.

주요내용

(연령제한 폐지)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건강보험 적용 (단, 본인부담률 50%)

(급여횟수 확대)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2.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

장애인 등록제 개편은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이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변경됩니다.

등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19.7월), 이동지원(’20년 특별교통수단), 소득‧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례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2-1)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장애인 등록제 개편(‘19.7.1)에 따른 일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기준금액이 현실화 됩니다.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개정하고,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현행 3급 대상자 또는 신규 장애등록자에 대하여는 일부 추가된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형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급여대상을 현행 “지체․뇌병변장애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개선함으로써 현행 3급을 포함하여 그 기준이 완화되고,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시 호흡기 3급 장애인은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를 받은 이후 별도의 검사를 거쳐 급여를 인정하였으나, ‘19년 7월부터는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없이 별도의 검사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됩니다.

흰지팡이의 경우 재질의 변화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행 14천원 지원하던 것을 25천원으로 기준액을 인상하고 시각장애인 사용 환경에 맞추어 저시력보조안경의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돋보기․망원경의 급여는 검수절차를 폐지하는 등 급여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

급여대상을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대상 확대(’19.7.1)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기준액 현실화 및 급여절차 개선(19.10월)

3.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해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하며,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 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 신설

자료제공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 신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4.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19년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당초 ’18.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19년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어서 ’19.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미만(0개월 ~83개월 아동) 아동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18. 9월)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 (’19.1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9.9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지원방식 : 현금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상품권 지급 가능)

5. 임신부까

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임신부까지 확대하여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 및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산모수첩 등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에 임신부까지 확대

현행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개정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추가

시행일 : 2019년 10월 22일 (사업기간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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